與 선대위, '대장동 李 지시' 보도 "선거 영향주는 편집"…언중위·선관위 제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1일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법정 진술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편집이 됐다며, 이들을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지시' 등의 키워드가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기사 내용도 우리 측의 반론이 제목에 같은 크기와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단장은 "우리가 볼 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을 오전에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자율적 정정보도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씨 변호인 측은 전일 열린 대장동 첫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의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독소조항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면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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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 씨 변호인이 변론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며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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