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김용민 의원…"항소심서 공소장 변경해야할 것"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와 관련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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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향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윤 후보의 장모 통장잔고 위조 의혹) 수사 지휘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야기한 '잔고증명서 위조'를 언급하며 "윤 후보의 장모도 340억원대 잔고증명을 위조해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딘가에 사용하기 위해 (위조했고)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며 "잔고증명서가 없었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 차관에게 "추후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할 것 같다. 공소장 변경을 수사지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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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 차관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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