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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쌍용자동차가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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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3048억원가량의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본계약 체결 이후론 인수 대금 잔금 납입,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절차가 남는다. 쌍용차는 3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법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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