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특혜 조사·주식 부당취득 의혹' 불송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특혜 조사'했다는 의혹과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처장이 뇌물공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고발된 두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7일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김 처장은 또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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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두 사안과 관련해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는 등 김 처장 혐의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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