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사고사망자 828명…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20%대 불과
매뉴얼·컨설팅 지원 일색…실효성 의문
7개 지청인력 중대재해법 준수여부 수사 투입
전국 6개 거점병원 통해 직업병 의심사례 관리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한 해 전보다 줄었지만 700명대 진입엔 실패했다. 오는 27일 최고경영자 처벌 등이 가능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작 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70%대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추락·끼임 위험 방지조치와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점검의 날'을 매달 시행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검찰과 함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28명 사망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하면서 내새운 임기 내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엔 실패했다.
산재사고 사망자 줄었지만…추락·끼임 사고 여전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떨어졌다가 2020년 88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828명으로 줄었다. 임기 내에 산재사고 사망자를 5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실현되지 않았다.
산재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의 50.3%다. 사고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추락·끼임 사고 비율이 전체의 53.9%였다. 필수보호구만 착용해도 예방할 수 있는 소위 '재래형 사고'인 만큼 더욱 뼈 아픈 결과다. 다만 사망자 숫자는 2020년 458명에서 지난해 417명으로 줄었다.
매뉴얼·컨설팅 지원 일색…규모는 확대
정부는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 원청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관련 예산을 지난해의 9770억원에서 올해 1조921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가이드북,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배포 등을 해왔다.
향후 ▲산업 현장 별도 FAQ 배포(이번주 중) ▲이달 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 보급 ▲50~299인 기업 3500개소 컨설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중대재해법 대상 건설업체 1700여개에 대해 자율 점검표를 통한 자율 진단을 하도록 지도하고, 이 업체들 중 시공 순위 201위 이하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청과 검찰 합동수사…소규모 사업장 감독강화
수사와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 4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된 만큼 7개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 인원을 투입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되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한다. 대검찰청 내 '중대재해법 법안 대응 태스크포스(TF)'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위법 여부에 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감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공사 규모 1억~50억원 미만 건설업 중소현장은 패트롤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제조업은 끼임 등 고위험 기계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를 한다.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으로 지목된 곳을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지난해 격주로 진행했던 현장 점검의 날을 올해에도 매달 시행한다.
전국 거점병원 통해 직업병 의심사례 신속 개입
정부는 지난해 6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발표한 24개 직업병 발생 환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서울·중부·충청·전라·경북·경남의 거점병원에 '직업병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히 개입해 중대산업재해로 악화하는 걸 막을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8월18일 이후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500만원, 기준을 어긴 사업주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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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경영 책임자와 노사에게 법 준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경영 책임자는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 경영 목표를 소속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에겐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작업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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