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기간·전입시기·월별 사격일 수 고려해 지급

양구군청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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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양구군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10일 양구군에 따르면,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다.

동일 세대원은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시기 등을 고려해 감액하며, 군 사격장 보상금은 월별 사격일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단, 군용 비행장·사격장 설치 이전에 전입했거나,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지급 신청은 다음 달 28일까지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돼 내년 1~2월에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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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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