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도로' 도입·과태료 부과 확대…개정 도로교통법 7월 시행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확대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가 의무화되고,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먼저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달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6개월 뒤인 7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했다.
먼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이곳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차마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그간 도로에 해당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
개정법은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함께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될 경우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13개 항목을 추가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익신고가 가장 많은 위반유형 중 하나인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을 비롯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용량 초과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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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며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해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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