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오늘 첫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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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역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방어 차원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반대해왔으나, 법원 명령으로 등사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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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 정도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최소 1827억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짠 혐의를 받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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