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복지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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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앞으로 목욕실과 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경우, 기존 청문 절차를 없애 영업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도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위임된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규정하고, 숙박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목욕실·탈의실은 현재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낮추기로 했다. 목욕장 위생관리 기준 중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앴다.


목욕장 수질 기준도 수영장 등 비슷한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수인성 전염병(레지오넬라, 이질, 콜레라)을 막기 위한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현행 기준(0.2∼0.4mg/L)에서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현재 수영장 (0.4∼1.0mg/L)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참고한 것이다.


아울러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가 사라지면서 약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된다. 대신 당국은 영업을 종료한 영업자에게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해당 관청 게시판과 누리집에 10일 이상 예고하는 별도의 대체 절차를 마련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에 온라인 교육이 도입된다.


이밖에 숙박업 시설기준을 추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에서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집합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을 갖추거나 영업 면적이 건물 연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객실 수와 면적 기준 외에 층별 기준을 추가해 시설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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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로 제출하면 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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