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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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 통학로에서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해 모두 160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행금지·제한 위반 289건이 가장 많고 신호위반 255건, 끼어들기 118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5건 등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자와 경찰오토바이를 적극 투입해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화물차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등굣길에 인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9)군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 이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60대 운전기사는 화물차를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A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인천 지역에 300여곳인 스쿨존 인근 화물차 통행제한 구역을 확대하고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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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 주변 도로를 다니는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이달 7일과 11일에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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