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최대 960만원 지원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보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보성군은 출산 가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양육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1명이 보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출산일 현재 보성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첫째아 240만원, 둘째아 36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720만원, 다섯째아 부터는 960만원을 24개월로 분할 지원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가정에도 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을 올해부터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육아용품 지원과 발도장 액자 제작지원(20만원 상당),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미숙아 의료비지원 등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으로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카드)이 지원되어 출산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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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지원사업은 보성군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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