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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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송 위원장은 5일 성명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헌법 규정의 정신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다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을 비롯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특히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로 돼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지출 행위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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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참여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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