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당했다"…"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도 넘어"
" 실제 계류된 사건과 관련 없는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 주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목적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도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실제 계류된 사건과 관련 없는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계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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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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