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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의혹 고발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3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세행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윤 후보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사세행은 지난해 6월29일 윤 후보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일한 시절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까지 하고 조선일보 관련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민단체 등에 수차례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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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수처의 단순이첩에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몰각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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