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공봉숙 부장검사(왼쪽)와 김정화 검사./사진=법률신문.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공봉숙 부장검사(왼쪽)와 김정화 검사./사진=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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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35)의 살인 혐의를 입증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도록 한 사례가 공판 우수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남부지검의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등 4건을 11월 공판 우수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공봉숙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와 김정화 검사(37기)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해 아동의 사인이 상당한 외력에 의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평소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나 구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무관심한 태도를 휴대폰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 중형 선고를 이끌어 냈다. 정인이의 양모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검찰은 1심에서 7회 기일 동안 9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고, 4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종의견 진술은 1시간여에 걸친 프레진테이션으로 진행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2명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고, 7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의 강백신 부장검사(34기)와 이승우 검사(변호사시험 1회)는 총 4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별 범행을 종합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을 적극 변론해 징역 10년 선고를 이끌어 냈다.


또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타인통신매개'의 해석과 관련해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공판부 차원에서 유사 사례에 대해 예비적 공소장 변경 및 상고 제기 등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강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지난달에도 공판 우수업무사례로 선정을 받은 바 있다.


성남지청 공판부의 이유선 부장검사(34기)와 이수정 검사(41기)는 장기간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학대해 온 강간치상 등 사건에서, 공판 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면담하고 장기간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피해사진을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대함을 부각시키고,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서 등 제출을 통해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다.


또 지적장애 1급 피해자에 대한 강간 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 CD를 재생하고, 진술분석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각시켜 징역 7년의 실형 선고를 받아냈다.


마지막으로 수원지검 공판부의 최대건 부장검사(34기)와 전우진 검사(44기)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허위의 명예훼손 발언을 듣고도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증인을 동석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통화녹음파일 등 증거를 통해 위증 사범으로 인지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필로폰 밀수 범행 상선을 석방시키기 위해 위증을 한 증인을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공범들 진술 등 증거를 통해 위증 사범으로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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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공판 검사들의 우수업무사례를 적극 발굴해 격려함으로써,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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