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핑크 리더 박초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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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22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태림 측은 "의뢰인(박초롱)을 대리하여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하였지만, 제보자는 허위 제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21년 4월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보자를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7개월여에 걸쳐 의뢰인과 제보자는 물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지인들, 의뢰인과 제보자의 관계를 알고 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하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룹 에이핑크 리더 박초롱. /사진=연합뉴스

그룹 에이핑크 리더 박초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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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3월 초 A씨는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박초롱의 사생활을 밝힌다는 취지의 제보 메일을 송부했고, 박초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초롱과 초등학교 동창인 A씨는 당시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박초롱과 친구들로부터 청주 사창동의 한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다수 언론을 통해 박초롱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박초롱은 '왜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냐'는 A씨의 질문에 "이유 없이 너를 막 그렇게 한 건 아니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때 내가 좀 화가 났던 상황이었고"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박초롱 측의 고소와 관련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허위사실명예훼손죄' '강요미수죄' 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며 "무고죄로 고소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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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초롱 측은 "A씨가 사실 관계를 지속해서 번복하고, 돌연 만남을 취소하며, 박초롱의 진심 어린 사과가 들어 있는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허위사실과 함께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막무가내식 행태를 이어나갔다"고 반박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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