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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출발…거주지별 배정물량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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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왕숙 등 2차 접수
1만102가구에 중형이 24%
지역별 거주 요건 각각 달라
중복신청 않도록 유의해야

사전청약 출발…거주지별 배정물량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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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등이 수도권 11개 지구의 2차 사전청약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됐다. 다음달 5일까지 순위별로 순차 진행되는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총 1만102가구로, 앞서 7월의 1차 사전청약 4333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84㎡(전용면적)의 중형 아파트 물량이 2382가구로 전체의 23.6%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분양가 편차 커 자금계획 꼼꼼히 짜야 = 지구별 사전청약 물량은 ▲ 남양주 왕숙2 1412가구 ▲ 성남 신촌 304가구 ▲ 성남 낙생 884가구 ▲ 성남 복정2 632가구 ▲ 수원 당수 459가구 ▲ 의정부 우정 950가구 ▲ 군포 대야미 952가구 ▲ 의왕 월암 825가구 ▲ 부천 원종 374가구 ▲ 인천 검단 1161가구 ▲ 파주 운정3 2149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남양주 왕숙2지구의 경우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다. 서울과 가까운 성남 신촌과 복정2지구 등은 분양가가 5억∼6억원대로 높은 편이다. 59㎡ 기준 성남 신촌의 분양가가 6억8268만원으로 가장 높고 파주 운정3이 3억2453만원으로 가장 낮다.


이번 사전청약 후 2024년 본청약을 거쳐 오는 2026년 말쯤 입주 예정인 만큼 향후 5년간 자금 조달 계획과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따져을 잘 따져본 후 청약 대상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구별 지역 거주 요건 확인해야 = 수도권에 공급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물량 배정은 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남양주왕숙2와 수원당수, 인천검단, 파주운정3은 서울 거주자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남양주 왕숙2와 수원 당수, 파주 운정3은 해당 지역 1년(투기과열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된다. 나머지 물량은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 2년)이상 거주자 몫이 20%, 50%는 수도권 거주자 몫이다. 인천 검단의 경우 경우 인천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절반이 우선공급되고 나머지는 해당 요건을 채우지 못한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나머지 7개 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성남 신촌·낙생·복정2는 성남시, 의정부 우정은 의정부시, 군포 대야미는 군포시, 의왕 월암은 의왕시, 부천 원종은 부천시에 각각 거주해야 우선공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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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신청 불가…유형 중 1개만 선택 = 전문가들은 우선 중복 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차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번 2차 청약을 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가 돼서 최대 1년간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등 모든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된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일반공급 15%뿐…경쟁 치열할 듯 =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 특별공급으로 진행된다. 청약 일자는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과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공급유형 및 신청자격과 청약 접수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혼희망타운은 25일부터 29일까지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5일이다.


한 청약 전문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까지 포함하면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 대상"이라며 "물량이 많이 배정된만큼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라면 이번 사전청약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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