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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배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배달하면 주당 8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경남 창원 진해구 한 주택가 등지에 엑스터시 4정을 유통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보관 중이던 대마를 직접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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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고 흡연까지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마약류 판매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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