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인멸 혐의'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중 증거를 숨기거나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문건을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을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200곳 가량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000여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깎았다며 2019년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공정위가 조선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한 2018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직원용 데스크톱에 저장된 불공정거래 관련 중요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옮기고 하드디스크 273개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로 바꾼 뒤 숨기거나 부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과 관련 직원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렸지만 조사 방해 행위 자체를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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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공정위와 시민단체 고발건 등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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