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언론 중재법, 전면 재논의 촉구"
"문체위 통과해 본회의 상정시 반대할 것"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평범한 시민이 피해를 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은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시민보호, 표현의 자유보장, 언론을 통한 권력의 감시 활성화라는 기준에 입각해 언론 중재법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문체위에서 심의하는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면서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 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며 "이처럼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이토록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정작 중요한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 온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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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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