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농가 공익직불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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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농가가 공익직불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줘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농관원은 신청 농지 적정성, 농약 안전 사용 등 의무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펴본 뒤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특히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 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지자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불금 감액 규모를 확정한다. 폐경 면적 등 부적합한 신청 면적을 지급 대상에서 빼고, 해당 농업인 직불금의 10%를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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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 신청 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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