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과 교제하는 유부남 땅에 묻고 금전 요구한 40대 집유… 공범 아들·형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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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유부남을 감금·폭행하고 땅에 파묻은 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이 남성의 아들과 친형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핀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를 도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친형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는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사귀는 B(32)씨를 충북 괴산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며 나무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형과 함께 B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땅에 구덩이를 파 가슴 높이까지 묻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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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의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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