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찰유치원 공금 횡령' 지홍 스님 집유 확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사찰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홍 스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불광사 창건주직을 맡았던 지홍 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서 2013년부터 5년여간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월급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총 1억8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홍 스님 측은 재판에서 "유치원에서 지급받은 비용들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였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횡령 등 혐의의 유죄를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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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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