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에 '경고' 날린 오세훈…"내곡동 땅 위치도 몰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를 날렸다. 이미 천준호·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비방전을 펼칠 경우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오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몇 가지 법조문과 당시 공문서만 확인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구시대적 혼탁선거로 오염시킨다면 천준호, 고민정 의원은 물론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9일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일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천 의원은 박 후보의 비서실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10일 오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혐의로 천 의원과 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오 후보는 "분명한 것은 이들이 문제 삼은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으로,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그 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되었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후보는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다. 저의 처가집은 사위가 시장인데 시책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주택공사(SH)가 우리당 권영세 의원실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며 "추후 이 땅이 지구지정된 곳 전체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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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하겠다는 데에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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