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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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1억원의 예산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양산시 동일 주소에 등재돼 거주하는 결혼 5년 이내 (혼인신고 기준일 2016.1.1~2020.12.31)의 신혼부부 가구다.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분양권 소지자도 신청 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인이 많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8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는 시청 여성가족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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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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