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불법공매도 막기 위해 '사전예방·감시·사후처벌 강화' 3박자 갖춰져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종료를 앞두고 29일 국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공개 당정협의가 진행된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련 팩트체크'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무차입) 공매도 관련한 추가 설명을 달았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실시간 모니터링(감시)·사후처벌 강화 등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 의원은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차입의 근거가 되는 대차거래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고, 금융당국에 즉시 제출할 의무를 뒀다"고 말했다.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체결일시 및 결제 일시, 대차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가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전산시스템)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칙으로 해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시간 종목별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특별감리팀을 신설해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기존에 과태료에 불과하던 불법공매도 처벌 조항을 '공매도 주문금액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벌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후처벌을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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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렸고, 개인들의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준비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뒷받침할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관행들로만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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