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양육비 긴급지원 후 재산 내역 확인·채권 회수 용이해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분양권 등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채권자)에게 아동 1인당 20만원을 긴급 지원해왔다. 이후 채무자에게 징수를 받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통해 압류나 강제 매각 등 채권 회수가 용이해졌다.


시행령은 소득세·부가가치세와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공시지가·주택가격·분양권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6월부터 양육비를 정부가 긴급지원하면 채무자 동의 없이 신용·보험 정보를 요청하고 국세체납처분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법안도 시행된다.

AD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와 징수 제도 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과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