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출산 관련 조례 개정 … 출산장려금 2.9배 지원
새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둘째 200→410만원·셋째 1000→1250만원
매월 지급식 전환, 산모 건강관리 등 지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각각 2회, 3회, 8회 분할 지원해 왔다.
새해부터 첫째 자녀는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24회, 총 290만원을, 둘째 자녀는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 씩 36회, 총 41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자녀 이상은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60회, 총 12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출산장려금과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자체 사업, 출산·임신 축하 용품과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은 물론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책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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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청군은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가구 10~30만원 지원 ▲결혼장려금 400만원(4회 분할) ▲기업체 전입 근로자 30만원 ▲전입 학생 30만원 ▲다자녀가정 대학생 30만원 ▲인구증가 유공 기업 장려금 등의 인구증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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