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내년에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되고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보다 100만원 축소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100만원 감면 한도 내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말까지 2년 연장되며,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의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내년에는 700만원으로 축소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된다. 또한 전기·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2022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안전 부문에서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제조사가 늑장 리콜을 하거나 결함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할 경우 과징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등 리콜 과징금을 강화했다. 또한 결함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공개, 늑장 리콜로 대응할 경우 손해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조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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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온두라스, 니카라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가 인하됐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의 원재료인 팔라듐, 로듐의 관세도 기존의 3%에서 1%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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