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서 훼손 '인터콥 BTJ열방센터' 대표 고발
열방센터 방문 목사와 접촉자 등 확진 잇달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상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서를 훼손한 화서면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대표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독교 선교법인 '인터콥'이 운영하는 BTJ열방센터는 지난 10월9~10일 이틀 동안 2577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한 혐의로 상주시에 의해 고발됐고, 이후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 11월27일부터 이틀간 500명 정도가 참여한 같은 BTJ열방센터 집회에서 대구 거주 방문자가 확진됐으며, 이달 들어서도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행사에서 서울 강서구 방문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이 센터 대표 A씨를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다시 경찰에 고발했다. 상주시의 한 교회 목사도 GPS 조사에서 이곳을 방문한 이력이 나타났고, 이 교회 신도 7명이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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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주시에서는 27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됐다. 이날 밤 8시 현재 누적 확진자는 37명이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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