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채용 안 해주면 접촉사고 기사화"…손석희 공갈미수한 김웅, 징역 6개월 확정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차량 접촉 사고 사실을 기사화하겠다"라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억대 합의금과 JTBC 청탁을 요구한 프리랜서 기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석희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라며 JTBC 채용과 2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씨는 '손 사장이 주차장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지난 2018년 8월 손 사장에게 연락해 '손석희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에서 셀럽을 넘는 존재, 도덕성이나 청렴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기사화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손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JTBC는 어떻게 뽑느냐'고 물으며 10차례에 걸쳐 위 사고 기사화를 들먹이며 JTBC에 채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손 사장이 폭행 혐의로 입건되자 "합의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달라"고도 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지난 5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공인의 도덕에 관한 사안을 취재하려 했을 뿐"이라며 항변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 4000만 원을 받고자 했다"라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지속해서 동승자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에 관해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김 씨는 1심에서는 손 대표에게 문자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갈이나 협박의 목적이 아니었고 접촉사고 기사화를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첫 공판 이후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