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때는 뭐가 달라지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7일 오후 회의에서 오는 28일 자정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뤄질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태다.
거리두기 3단계는 1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800~1,000명 이상 또는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할 경우에 이뤄진다.
3단계 격상이 전격 시행되면 비수도권에도 식당 외 사적 모임까지 '권고' 아닌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되며 결혼식장은 문을 닫고 장례식은 10인 이상 금지가 기준이 된다. 종교활동과 등교 전면 금지되며 온라인 원격 또는 화상강의로 대체하게 된다.
또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 전국 약 209만 개 다중이용시설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집합 금지 제외 시설은 필수산업시설, 거주·숙박시설, 의료시설 등이다.
직장 근무의 경우에는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실내·외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다만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스포츠 경기와 관람도 중단되며 KTX나 고속버스 등 교통시설 이용 시에는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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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대본은 식당 실내 취식은 금지하는 대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쪽으로 검토 중이며, 사재기 등을 우려해 대형마트의 생필품 판매는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방문할 땐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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