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 대출 요건 완화도 논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로…역진성 우려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 심화되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7일 당정에 따르면 당정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세액공제율을 높여 더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세수 감소와 제도 실효성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 수준을 70% 정도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진성 우려도 나온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면 고소득 건물주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건물주 A가 4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평균 소득세율 40%를 적용하면 해당 임대료에 대해 내야 하는 소득세는 160만원이다.

A가 임대료를 절반인 200만원으로 내릴 경우 평균 소득세율 40%를 적용하면 세금은 80만원이 된다. 그런데 인하액 200만원에 대해 현행 50%(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히려 2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임대료를 내리지 않은 경우 세금(160만원)과 비교하면 180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는 셈이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하면 A는 70%(14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6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임대료를 내리지 않은 경우 세금(160만원)보다 22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셈이다.


즉 임대료 200만원을 인하해 22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아 2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저소득 임대인의 경우 소득세율이 40%보다 낮아 세액공제율이 높아져도 환급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AD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