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도 도입 후 총 1만334명에게 재기 기회 부여

서울신용보증재단, 올해 영세 자영업자 6400여명 신용불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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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개인회생·파산 면책이 확정된 채권을 소각해 올해 상반기 1768명, 하반기 4638명 등 총 6406명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대 규모이다.

재단은 적극적인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2018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1만334명의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 책임이 영구적으로 소멸되고 채무 부활이 원천 차단되며, 신용도판단정보(신용불량정보) 해제로 제도권 금융 이용도 한층 수월해진다.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채무가 남아 있어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위해 매년 순차적으로 부실채권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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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 기회를 부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상생경제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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