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숙원이었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위 소속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수주 특혜 의혹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당이 법 통과를 관철하려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30일 이내에 3년간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28일 권익위가 올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다. 김 의원 개정안은 국회의원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지만, 통과 시 권익위의 공직자용 법 발의 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정치권에서도 공직자 이해충돌이 이슈가 됐고 국민 관심도 높아졌고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번에는 통과돼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임시국회에 굵직한 것들이 정리되면 필요한 것들이 보이고 그 중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법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AD

일각에선 내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해당 법이 통과되면 공수처와 권익위의 과잉 행정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