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벽지마을 주민 자가용 '행복택시' 요금 100원으로 낮춰
내년 1월1일부터 … 기존 요금 1000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안동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춘다.
28일 안동시에 따르면 읍·면지역 주민은 행복택시를 타고나와 소재지에서 버스운임을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이중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이들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안동시가 운행 중인 행복택시는 오·벽지 마을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최근에는 녹전면 가르네, 어란 2개 마을이 추가되면서, 16개 읍·면·동 112개 마을까지 확대됐다. 현재까지 이용 주민이 2만5000명이 넘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안동시의 설명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