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서 소형 바닷게 잡으면 안돼요"…해양보호생물 포획시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3일 해양수산부가 올 한 해 '이 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해양보호생물 12종을 소개하며 해양보호생물 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보호가치가 높아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은 현재 총 80종이 지정돼 있는데 별도의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보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수부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개최와 해양보호생물 기념우표 시리즈 제작 등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매월 '이 달의 해양생물'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1월에는 장식깃이 뿔처럼 멋지게 자라있는 바닷새 '뿔쇠오리' ▲2월에는 바닷속 아름다운 소나무를 닮은 '긴가지해송' ▲3월에는 웃는 고래 '상괭이' ▲ 4월에는 모래 위 청소부 '의염통성게' ▲5월에는 해양생물의 보금자리 '포기거머리말' ▲6월에는 독도 바다사자 '강치' ▲7월에는 갯벌의 꼬마 청소부 '눈콩게' ▲8월에는 바닷속 영물 '푸른바다거북' ▲9월에는 황금빛 자태를 지닌 '미립이분지돌산호' ▲10월에는 청다리도요와 비슷한 '청다리도요사촌' ▲11월에는 화려한 바다의 꽃 '자색수지맨드라미' ▲12월에는 빠른 수영선수 '참고래' 등을 이달의 해양생물로 소개했다.
해수부는 올해 이달의 해양생물 12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소형 바닷게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체험·관광을 위해 갯벌을 찾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갯게와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두이빨사각게 등 크기가 작고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해양생물들이 무분별하게 포획·채취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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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소형 바닷게들은 크기는 작지만 모래 속 유기물을 걸러먹으며 갯벌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크기와 상관없이 해양보호생물이라면 모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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