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중대재해기업법을 제정하기 위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내지 못한 채 총회를 종료했다. 민주당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과 ‘공무원 처벌 특례’의 범위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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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최종적인 논의는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절충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은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가 재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입증할 수 없어도 추정을 통해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 중 반대 의견은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 제정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 동의했지만 사안별로는 있었다”며 “처벌보다는 안전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안전관리와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특례 범위가 너무 넓어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에게 중대재해기업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처벌 대상에서 빼는 방향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당장 범위를 줄이자고는 이야기 안 됐고, 상임위에 논의를 맡기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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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회기 내 처리에는 공감대를 이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에 나서기로 했다”며 “여야가 냉각기에 들어간 시기라 소위 일정은 원내대표 간 협상 뒤에 논의될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법 통과를 언급했기 때문에 논의를 진척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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