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공무원이 한쪽에 치우친 잘못된 판단
한반도 상황 공정·객관적 현실 인식 노력을"
킨타나 유엔 北인권보고관 비판에 거센 항의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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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접경지역 목사와 신부들은 17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재고를 권고한데 대해 "유엔의 공무원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실 인식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항의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남북접경지역 평화 목사·신부' 일동은 이날 킨타나 보고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킨타나 보고관의 최근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접경마을 주민들과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일"이라면서 "이 법을 비판하는 (킨타나 보고관의) 행위는 남북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쪽의 의견에 치우친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의 입법을 비판한 행위로서, 공정성과 객관적 태도를 지켜야 하는 UN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로서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공정한 입장에 서야한다"며 "북한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DMZ) 국경마을의 주민의 의견을 듣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남북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일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현지시간) 킨타나 보고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측에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관련 활동을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general)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라면서도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재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국제 인권표준은 표현의 자유가 '판단 재량'에 따라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불분명하며 포괄적인 문구는 국제 인권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법에 따라 개정안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더 분명히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킨타나 보고관은 "접경 지역 (한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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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부도 킨타나 보고관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즉각 드러냈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이날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데 대해, 유엔의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와 지속적인 전단금지 입법 촉구가 있었고,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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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킨타나 보고관은)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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