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무죄… 1심 뒤집혀(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도 무죄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5월 해수부 실무자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총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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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에서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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