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재심서 윤성여씨 '무죄'… 法 "사과 드려"(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53)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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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듬해 유력 용의자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상소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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