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희 현대차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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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주주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주주 기준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보통의 소액주주라면 매도시점에서 발생한 매도가액에 대해 0.25%의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특세 0.15% 포함)만 부담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는 크게 체감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소액주주 매도분은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대주주의 경우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취득 후 1년 이내 매도 시 33%)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결국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대주주 기준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세법상 대주주는 직전 결산일을 기준으로 개별 종목당 '시가총액'과 '지분율'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된다. 2021년에 매도하는 주식을 예를 들어보자. 시총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021년 연중에 코스피 1%(코스닥 2%ㆍ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한 경우가 대주주다.

주의할 사항은 대주주는 주주 1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까지 합산해 판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 종목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 연말에 가족 내 보유 주식 규모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당 법인의 보유 주식수가 가장 많은 최대주주는 4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내년에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거나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전략이 있다. 우선 12월 결산 종목의 경우 오는 28일까지 매도해 종목당 시총 10억원 미만으로 만들자. 국내 주식의 결제일은 매도체결일로부터 이틀이 소요된다. 따라서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은 오는 30일이므로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28일까지 매도해야 한다.

대주주가 되더라도 계속 보유하고 싶은 주식은 재매수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매매차익에 연 1회 250만원을 공제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매매차익이 작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시장을 통해 매매해야 한다.


이미 대주주라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가족 간 증여공제금액 내 주식 증여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단 증여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므로, 주가 상승이 예측될 때 증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는 10년간 총 6억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돼 기존 증여가 없다면 6억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다. 이때 매도 자금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중과세율 33%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손익 통산이 허용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전략도 있다. 기존에는 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등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구분해 신고하다보니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이익이 난 쪽에서 차감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매도분부터는 내년도 5월 확정신고 시 두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으니 일부 손실을 실현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2023년부터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이로써 소액주주들도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않게 된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주주 절세 전략을 활용해 주식 전면과세까지 미리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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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희 현대차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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