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정직 최대 2개월… 수싸움 치열할 듯
취소소송 승소해도 임기 끝났을 가능성 커
윤 총장 조기 복귀 땐 강공 드라이브 예상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여부가 법원의 손에 달려있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최대 2개월을 검찰총장 부재라고 가정한다면 이 기간 윤 총장측과 반(反)윤 총장측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통상의 소송에서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리거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로서 본안소송의 결과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불과 7개월 남짓이라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이미 임기가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해 온 추 장관과 윤 총장 어느 한쪽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재판부가 징계 청구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여러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점이 윤 총장에게 유리한 측면이라면, 이미 법원이 한차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나 해임ㆍ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위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 점은 불리한 측면이다.
윤 총장이 조기에 복귀한다면 다시 이전과 같이 정권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표 강공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정권과의 마찰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윤 총장의 복귀가 늦춰지면 질수록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을 마치고 돌아오더라도 이전과 달리 운신의 폭을 대폭 좁힐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단으로는 차기 법무부 장관 내정 이전까지 추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검찰에서 마지막 인사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통해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카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로선 추 장관이 한 번 더 검찰인사를 단행, 윤 총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반발한 고위 간부들을 걸러낸 뒤 공수처가 출범하는 내달 초 교체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후임으로 고검장 출신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같은 검찰 출신을 임명,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의 안정에 방점을 두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의 계속 추진을 위해 비검사 출신을 임명할지도 관심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공수처가 출범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조정,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 내년부터 새롭게 개편될 수사 체제하에서 새롭게 출범할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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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야당이 우려한 것처럼 윤 총장이나 검찰의 기존 수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청와대와 여권이 연루된 '월성 1호기 원전' 사건 등이 첫 수사대상이 될 경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다시 뜨거운 화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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