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의원 월정수당 2.8% 인상 근거 2018년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서 결정
서울시의회 17일 오전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의거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기준 결정된 것이라며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특별한 근거없이 의정활동비 2.7% 인상' 등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17일 해명을 내놓았다.
시의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의거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의거 2018년11월27일 교육계·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 밑에 두는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했다는 것.
당시 결정내용은 제10대 의원 1차·2차년도(2019년, 202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50%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 3차·4차년도(2021년, 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2020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2.8%)
따라서, 2021년도 서울시의원 월정수당 2.8% 인상 근거는 2018년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022년도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은 내년도(2021년) 공무원보수 인상률0.9%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근거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의원 월정수당 2.8%를 인상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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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의당 서울시당은 16일 오후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상황은 악화하였는데 서울시의회는 본회의 시작 첫 안건으로 세비를 셀프 인상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5% 인상, 특별한 근거도 없이 세비만 2.7%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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