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정책]기업 전방위적 사업재편 지원…세제·R&D 등 3종 인센티브 제공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사업재편 지원에 나선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내년 7월까지 6개월 연장 추진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세제, 연구개발(R&D), 정책금융 등 3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자본시장 중심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저신용 회사채·CP SPV 매입 연장= 우선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내년 7월까지 저신용 회사채·CP SPV의 매입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유동화회사보증(P-CBO) 발행·저신용기업 지원 강화 등 금융지원을 지속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도 302조원(올해 290조원)까지 확대하고, 신용 공동보증프로그램도 3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항공업은 여객수요 급감으로 피해가 큰 항공업계에 산업 기여도 등을 감안해 자금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해운업은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지원, 선박매입후 제대선(S&LB) 확대 등 해운산업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자동차 부품기업은 유동성 지원과 함께 사업재편도 병행 지원하고, 면세점은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수출 인도장을 통해 면세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한다.
◆사업재편 지원 3종 인센티브 제공=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수요·공급 공동 사업재편 세제·R&D·정책금융 등 3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재편 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4년 거치·3년 분할 과세이연 특례의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업재편 펀드 200억원 매칭, 전용 R&D 1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은 공동 사업재편 이행 기업을 '헉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연계하는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양도차익 과세이연 혜탹 유지를 위한 부채비율 요건 완화,
산업 생태계 내에서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중심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대비한 구조조정 시스템도 정비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성 차입을 감안한 주채무계열 제도 등 모니터링 체계 적극 활용, 기촉법·기활법·자본시장법 등 법제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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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구조조정 환경 변화를 감안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적극적 사후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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