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박범계 "공감대는 형성, 디테일 쟁점 정리에 시간 걸려"
민주당 17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에서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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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동계가 삭제를 요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4년 유예' 조항에 대해서도 조정할 여지를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 다만 각론에서 쟁점들이 많아 내년 1월8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4일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17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자는 공감대는 당내에 형성돼 있으나,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큰 쟁점들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사업주의 안전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적시할 지 여부와 중대재해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기간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좀 더 디테일(세부) 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며칠 전 법사위 의원들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도 가진 바 있으며, 17일 의원총회는 당 전체적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해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므로 지금 언제 법안 통과가 가능할 지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안건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에 앞서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의총을 거치고 나면 쟁점이 정리될 것이고, 상임위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전문가 의견, 소규모 사업장 등의 의견을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책위원회를 비롯해 당내 일각에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이를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제정 없이 산안법 개정에만 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안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쟁점은 민주당 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조항이다. 노동계와 정의당은 대부분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기업 적용 유예는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적용 유예 조항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과 정리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법안은 사업주에게 위험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징역형이나 수억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재해 뿐 아니라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회적 참사에까지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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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안은 박주민·이탄희 의원안에 있는 '입증 책임' 조항을 없애는 등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고 발생 이전 5년간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 사실 3회 이상 확인되면 책임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삭제해, 범죄 입증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검사가 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당 안팎의 우려를 감안했다는 점에서 박범계 의원안이 최종안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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