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秋, 직권 남용해 尹 징계"…대검찰청에 고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7일 "윤 총장을 찍어내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수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위법한 절차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왜곡·날조된 근거와 위법·부당한 절차로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극악무도한 정치적 폭거"라면서 "징계사유도 대단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징계를 청구한 행위 자체가 직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을 징계해 달라고 청구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사실상 임명한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자체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징계위가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해 명백히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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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또 "이번 불법적 징계로 검찰총장조차 모함과 정치공작으로 찍어내기를 당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았고 일선 검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충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번 불법적인 징계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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