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제약…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절대적인 것 아니다"
통일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이 더 우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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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비판하며 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RFA측에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라면서도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한 "이번 개정안이 관련 활동을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general)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국제 인권표준은 표현의 자유가 '판단 재량'에 따라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불분명하며 포괄적인 문구는 국제 인권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법에 따라 개정안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더 분명히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퀸타나 보고관은 "접경 지역 (한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 대북전단 이슈를 놓고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강조했다.


앞서 15일 통일부도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접경국민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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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자료에서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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