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임대료 멈춤법'은 편가르기" vs 정청래 "골고루 혜택 주자는 것"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인-임차인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취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기간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기간에는 기존 임대료의 50% 이하만 청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16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해당 법안에 대해 "갑자기 임대인에게 희생을,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며 "지난번 의료 파업 때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헌신했음에도 헌신한 건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라는 말을 해 의사와 간호사 편 가르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인도 열심히 노력해서 점포를 구입한 건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놀부고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정말 잘못됐다"라며 "고통 분담 좋습니다만 그것도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함께 방송에 출연한 정 의원은 "편 가르기가 아니다"라며 "영업장이 거의 폐쇄되다시피 해서 매출이 전혀 오르지 않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긴급 수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골고루 잘 혜택을 줘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다면 임대인에게는 세금 멈춤, 그런 정책을 펴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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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임대료 75%를 깎아주면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으로 한 50%를 보전해 주는 그런 롤 모델이 이미 생겼더라"라며 "누구에게 치우침이 없이, 편중됨 없이 임차인, 임대인 다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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