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1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전남권 조직폭력배 3개 파 12명 등 27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포통장 이용, 도박사이트 운영 광주조직폭력배 등 2명 구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금융 다단계, 도박사이트 등 각종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 명의 금융계좌와 OTP 등 94개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광주·전남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광주권 조직폭력배 A씨(39)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포통장을 개설해 시중에 유통한 전남권 조직폭력배 3개 파 12명, 단순 명의대여자 15명 등 2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 입금액 기준 1천억 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80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종 범죄 목적으로 법인 명의 금융계좌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고 그 대가로 개당 월 200만 원(연간 2~3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조폭들은 일정한 상권 영역에서 소상공인 금품 갈취, 보호비 명목 월정금 수수, 유흥업소 및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며 불법 수익을 챙겼으나, 최근 경제난 등을 이유로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대포통장 거래 및 도박사이트 운영 등 불법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전남 경찰은 위와 같이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서민경제 피폐화를 가속하는 불법행위를 적극 탐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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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 청소년층을 타켓으로 대포통장 거래 제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들에게 현혹될 수 있으므로 각 가정과 학교, 교육 당국에서도 위와 관련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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